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2009.5.21>
③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해당 中間豫納稅額중 사업소득에 대한 稅額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2009.5.21>
④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신설 2001.8.14, 2009.5.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9.5.2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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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위 각 목 규정의 존재로 법인세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공제 등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였으나, 2022. 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하여 사업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고용창출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월공제 여부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데, 구 조특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추가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2013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비(이하‘이 사건 투자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투자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6조에 따라2012, 2013과세연도의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 세액에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132조,제144조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
다.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이 사건 합병등기일까지의 2016 의제사업연도(2016. 1. 1.부터 2016. 9. 21.까지)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데, 구
법 제58조)나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4조 등)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가) 2007, 2008 각 사업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 499억 16,143,106원, 2012 사업연도 : 655억 40,409,786원),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것) 제11조 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② 양산형 금형, 파렛트, 측정기기, 단말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2015. 1. 29. 피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2008 사업연도에 발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는 2008 사업연도에 최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에 적용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
년 투자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임시투자세액공제금을 계산하고, 2012년 투자액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구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특법 제2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의2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을 적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04조의 14, 15 등에서 정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중복지원 배제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액감면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