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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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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2022. 7.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으로부터 “확인한다.”(원문: Confirmed.)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받았다. 4)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2017년에 그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는 117명이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6572020. 9.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

대법원 2015두27102018. 2. 2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4)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결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내 세법보다 우선하는 한·싱가포르 조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132017. 1.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452017. 1. 18.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서울고등법원 2016누381902017. 1.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162017. 1. 13.
(2017.1.13)

여는 이 사건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20OO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급이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0. 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922016. 10.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외국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952016. 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여, 나머지 원고들은 리스 및 할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계속적으로 차입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별도로 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912016. 5. 1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1. 2.경 외국금융기관에 위 나.항 기재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이자‘라한다)를 각 지급하였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5612015. 11. 11.
(2015.11.11)

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이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본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유추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2015. 5.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된 점을 근거로, 그 반대해석상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중이던 이 사건 제외규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572015. 6.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외규정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되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개정 전 제외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2015.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당하다. 2)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세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이자는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2014. 12.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25,500원, 2012 사업연도에 30,463,685,2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10 사업연도의 경우는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0752014. 9.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이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본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새기는 것은 법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6732013. 5.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제하는 경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주요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환사채 상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소외 4는 2009. 1. 16.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7342012. 11. 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이유로 과세하려면, 그 SPC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 외관을 작출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이자소득 발생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l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유동회사채를 외화표시채권으로 발행하였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6762011. 11. 4.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 지점이 외국금융기관인 원고 본점으로부터

대전고등법원 2009누7802009. 7. 9.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를 원고가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업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l항에서 이자소득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대한 과세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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