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3>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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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으로부터 “확인한다.”(원문: Confirmed.)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받았다. 4) 국세청장의 회신(을5호증)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관련하여 2017년에 그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는 117명이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
. (4)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국내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결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내 세법보다 우선하는 한·싱가포르 조
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규정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외화차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법인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그 유형 및 거래 주체에 따라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여는 이 사건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20OO 사업연도 지급이자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급이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0. 1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외국
여, 나머지 원고들은 리스 및 할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각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계속적으로 차입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별도로 법
1. 2.경 외국금융기관에 위 나.항 기재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이자‘라한다)를 각 지급하였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이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본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유추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된 점을 근거로, 그 반대해석상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중이던 이 사건 제외규정
●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외규정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되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개정 전 제외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
당하다. 2)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세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이자는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325,500원, 2012 사업연도에 30,463,685,2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10 사업연도의 경우는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이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본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새기는 것은 법인
결제하는 경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주요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환사채 상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소외 4는 2009. 1. 16.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유로 과세하려면, 그 SPC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 외관을 작출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이자소득 발생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l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유동회사채를 외화표시채권으로 발행하였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 지점이 외국금융기관인 원고 본점으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를 원고가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업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l항에서 이자소득 과세면제의 대상으로 규정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대한 과세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