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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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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建議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條에서 "租稅減免評價書"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ㆍ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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