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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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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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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法律 第5193號로 改正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 삭제 <2003.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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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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