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712025. 12. 1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령 등에서 위 ‘매입가액’에 ‘주식등의 매매대가’ 외에 ‘신주인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4)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11152025. 6. 26.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AA의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은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누501122025. 12. 24.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그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함으로써 BBB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를 AAA의 지배주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은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

서울고등법원 2022누332192022. 10. 2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각의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투자 단계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를, ②보유 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항)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조세특례제한법 제14

서울고등법원 2012누176212013. 3. 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일인 1997. 1. 1. 이전에 부여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조세감면규제법」 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제15조가,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서울고등법원 2008누287162009. 6. 24.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자6,331,545주22,160,409주 바. 원고는 소외 1 등이 제1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2에 의하여, 소외 4 등이 제2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79호로 개정되기 전

대법원 2007두84232008. 2. 14.
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근로소득해당여부

한 법리오해 또는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에 의하면 일정범위 내의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얻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291382007. 2. 9.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서울고등법원 2004누37402007. 1. 12.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1.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 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서울고등법원 2004누37332007. 1. 12.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서울고등법원 2004누37022007. 1. 12.
스톡옵션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하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O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서울고등법원 2004누91442007. 4. 10.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대법원 2007두51892007. 11. 30.
스톡옵션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대법원 2007두51652007. 10. 25.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1.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 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서울고등법원 2004누37262007. 1. 12.
스톡옵션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서울고등법원 2004누37192007. 1. 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위 시행령 개정 전인 1997. 1. 1.부터 시행되었던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도 일정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대법원 2005두15412007. 5. 1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매수(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과세특례규정인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 2005누162482006. 12. 7.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또한, 2002. 12.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97년과 1998년에 시행되던 구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이 이미 내국법인과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서울고등법원 2005누158252006. 12. 1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

서울고등법원 2005누298932006. 12. 11.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2호 및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