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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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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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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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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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