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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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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6122022. 8.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2018. 5. 25.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

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2017. 10. 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할인액 또는 차 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헌법재판소 2014헌바3322016. 9.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헌법재판소 2008헌바12009. 7. 30.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대법원 2006두175502008. 12. 11.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부칙조항이 이미 1994. 1. 1.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근거로 하고, 원고 회사가 1999. 4. 1. 실시한 제5차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1의 세율이 아닌, 그 제2호의 100분의 1

서울고등법원 2007누240522008. 3. 18.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

인천지방법원 2006구합27742007. 5. 3.
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9872007. 8. 16.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79602007. 5. 1.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

서울고등법원 2006누42972006. 10. 12.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부칙조항이 이미 1994. 1. 1.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근거로 하고, 원고 회사가 1999. 4. 1. 실시한 제5차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1의 세율이 아닌, 그 제2호의 100분의 1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0202006. 2. 7.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

대전지방법원 2006구합11512006. 9. 22.
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

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32982004. 3. 23.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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