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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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할인액 또는 차 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부칙조항이 이미 1994. 1. 1.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근거로 하고, 원고 회사가 1999. 4. 1. 실시한 제5차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1의 세율이 아닌, 그 제2호의 100분의 1
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
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
부칙조항이 이미 1994. 1. 1.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근거로 하고, 원고 회사가 1999. 4. 1. 실시한 제5차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00분의 1의 세율이 아닌, 그 제2호의 100분의 1
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
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