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35조 삭제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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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현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등(제1호)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 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법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가.항(제3면 16-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과다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여 법인의 소득에는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
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④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
(2000. 12. 29. 법률 제1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9조 제6항” 부분(9쪽 7-9행)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골프클럽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 약 28만 주를 보유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소정의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2003사업연도 관련 차입금 지급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 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8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위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④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2000. 12. 18. 부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