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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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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35조 삭제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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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3322016. 9.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대법원 2007두155682010. 6.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등(제1호)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

서울고등법원 2007누240522008. 3. 18.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

대구고등법원 2007누17372008. 8. 22.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 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3882007. 5.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법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5122007. 10. 12.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 과세한 금액을 인건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서울고등법원 2006누144542007. 6. 28.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가.항(제3면 16-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과다한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여 법인의 소득에는

인천지방법원 2006구합27742007. 5. 3.
가공매출 여부 및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9872007. 8. 16.
무신고법인 추계결정시 차감할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의 본문의 규

대법원 2006두170552007. 1. 11.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④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

대법원 2007두123232007. 9. 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2000. 12. 29. 법률 제1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9조 제6항” 부분(9쪽 7-9행)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 2006누265252007. 7. 24.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86322007. 11. 14.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골프클럽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 약 28만 주를 보유하게 된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소정의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2003사업연도 관련 차입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33792007. 10. 17.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 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대법원 2005두74402007. 7.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8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위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누243482006. 10. 17.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④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0202006. 2. 7.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06누64912006. 12. 2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2000. 12. 18. 부령 제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대전지방법원 2006구합11512006. 9. 22.
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32982004. 3. 23.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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