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0.16, 2018.12.24, 2019.12.31, 2020.5.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1. 삭제 <2019.12.31>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0.16, 2018.12.24, 2019.12.31, 2020.5.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삭제 <2019.12.31>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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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254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623호, 2018. 5. 29.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20호, 2004. 10. 5. 일부개정, 2004. 10. 5.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689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980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는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 중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가)목], 구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구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나)목], 그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구 조특법 제144조에 따
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한 것이 된다), 이는 본사와 공장시설을 함께 이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세액감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의 대상이 아닌바, 최저한세를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예외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 또한 원
사건 시설투자비’라 한다). 나.이 사건 시설투자비는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원고는 이 사건 시설투자비 중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 제한에 걸리는 부분에 관해서는2012사업연도 및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다.한편,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래 표와 같이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 그 투자비 합계2,238,743,080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같은 기간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 세액에 이르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규정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2014사업연도
는,그 원인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32조,제144조 제1항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
사건 투자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6조에 따라2012, 2013과세연도의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 세액에 이르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다.한편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법률 제1215
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원고는 이 사건 시설투자비 중 같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액 제한에 걸리는 부분에 관해서는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다.한편,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
는,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132조,제144조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고용창출투자비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2, 2113년도의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하여 이
납부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0조,제24조 및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2011내지2013과세연도의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한 세액 및 구 법인세법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한도액의 제한으로 해당 부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액공제 중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구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그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구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세액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한 이후에 확정된 법인세액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다.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32조,제14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비 등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최저한세액의 제한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를 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다음 개시일로부터5년 이내에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9.행정안전위원회 가.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발생함에 따라 2014 사업연도까지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는 석·박사의 인건비 지출액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9쪽 본문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나아가 만약 이 사건 쟁점세액에 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기간인 5년 동안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2011 사업연도에 석·박사 인건비 지출이 완료되어 세액공제 신청을 한 납세자들
을 수 있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세액 공제 적용 결과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환급분 909,175,395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라 2012사업연도로 이월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위 이월공제액 909,175,395원 + 2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 3. 3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의최저한세율 8%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BBBBB도 중소기업에적용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액을 계산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위 제132조 제1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 1) 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최저한세율에 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13(과세표준 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100분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