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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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다.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수도권 안에 소재
18.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더 이상 위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5)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3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
서 기중기(타워크레인류 포함)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7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30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2)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2조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의 의미 및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이 시행된 후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제대상 투자 당시에 시행 중인 규정에 의하여 배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노원을지병원을 설치한 것은 2001. 12. 29. 법률 제63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200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의 ’내국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부칙 제22조(이하
는 부분 1) 이 사건 부칙 및 2001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여부 원고는, 노원을지병원과 관련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여부는 이 사건 부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2001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칙의 “제1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