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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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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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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자(이하 이 條에서 "流通業者"라 한다)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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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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