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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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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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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5.1.5>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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