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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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21조의6 삭제 <2010.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3962012. 5.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전문이 정하는 조세면제의 기간은 과세연도와 무관하게 그 면제를 확인받은 이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면제확인 이전에 이미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해당 법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3372010. 9.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법인세는 성남세무서장에게, 주민세는 분당구청장에게 각 납부하였다. 다. 경정청구 (1) 소외 회사는 2008. 8. 18.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6에 따라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