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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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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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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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