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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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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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