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4.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의13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