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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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그러나 ① 주세법령에서 주류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세 보전을 위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주류의 납품가격 등의 신고와 주세 면세 승인이 일반매매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
계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정함으로서 이 사건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통지를 받은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취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제도는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부동산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제4호 및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다)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75%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표 1] 세액산출표(이 사건 처분) 기재와 같이 취득세 13,718,480원, 농어촌특별세 1,257,510원,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