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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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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개정 2008.9.26,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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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개정 2008.9.26, 2009.1.30>)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09.1.30>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8.9.26, 2009.1.30>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2009.1.30>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2009.1.30>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26>

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9.26>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9.26>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9.26>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9.26>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⑪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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