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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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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6>
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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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41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2.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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