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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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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3.12.31, 2025.10.1>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삭제 <2023.12.31>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24>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8.12.24>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2.15>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23.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64592026. 4. 23.
스크랩계좌로 입금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자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9. 1. 1.부터 2023. 6. 30.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합계 63,707,990,422원(= 원고 AA 50,185,511,143원 + 원고 BB 13,522,479,279원)을 납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2024. 6. 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6. 17. 이 법원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유통과 YY메탈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유통, YY메탈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위 매입자납부특례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6472024. 1.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2013. 5.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가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를 의미한다)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 대표이사 명함 또는 신분증 사본, 사업장 및 하치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받았고, 관리부서에서 현

헌법재판소 2018헌바2952022.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크랩 등의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에 해당 금액을 실제로 입금한 매입자에게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여, 거래징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그 환급청구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도입취지, 통상적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402021. 5.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1 )의 통장사본을 받았고, 위 계좌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3732021. 2.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2%)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의 허위성 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9 제1항 제2호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0492021. 9.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원고는 사업자 전용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자료상을 활용한 조세 포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금속도 이러한 전용 계좌를 거래에 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3642020. 1. 9.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

업체가 폐동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사업자’가 많아지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구리 스크랩 부가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1182020. 9. 10.
정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1항에 따라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0042019. 11. 21.
사해행위취소

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에 따라 원고 정○○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위 102,941,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회사는 2016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

서울고등법원 2017누803272018. 7. 5.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납부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1,233,576,650원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5,021,830원 합계 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6692018. 12. 12.
부당이득금

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aa산업 등이 원고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aa산업 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ss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한 것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112018. 3. 29.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마)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9 제11항에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

서울고등법원 2017누840532018. 7. 4.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바탕으로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도표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원)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1)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위 [도표 1]의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312018. 1.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0, 11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 제3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28802018. 5. 1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OO.O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매입자(매출처)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부통지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7372018. 1. 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고철 매입자인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구리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972018. 2.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포세무서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2) 2014. 12. 23.에도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구리 스크랩’을 ‘스크랩’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설시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2018. 7. 25.
부당이득금

2016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제1 세금계산서’, 2016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 SS산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구리 스크랩등의 부 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제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16. 4. 25. 168,211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7792017. 12.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자들로부터 위 표의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