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3.23, 2014.1.1, 2014.12.23>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7.12.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7.12.19>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2013.3.23, 2014.1.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4.12.31>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삭제 <2011.12.31>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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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85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5. 14.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이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1.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이 정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2) 원고는 2016. 1. 23. BB세무서장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납부세액(xxx,xxx,x
2016. 1. 23. CC세무서장에게 BBBB 관련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원[= 예정신고
초과 수익금’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 0296 296.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81 3 0.png 라. ○○택시는 임금협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경감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월 154,865원씩 원고에게 선지급(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지급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선지급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 처분 중 택시경감세액 추징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이 2013년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0. ○○.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이다. 나. 원고는 2016. 1. 23. 피고에게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9,735,977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104,24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중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이하 ‘미지급통보’라 한다), 이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0. ○○.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O시장이 피고에게 추징액의 산출근거를 통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2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하면 OO시장은 피고에 대하여 추징할 금액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까지 통보하여야 하나 OO시장은 피고에게 추징할 금액만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중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란과 같이 합계 6,466,631원(이하 ‘이 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35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 받았다. 나. ◯◯광역시는 2015. 10. 30.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 경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경감 이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갑 제21호증)에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