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8.26, 2003.12.30, 2004.12.31, 2005.7.13>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조합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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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2022. 7. 5.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9. 10.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2006. 1. 2.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708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대표이사 정○○ 대리인 변호사 목영준 외 7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주 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단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료제공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간주공급 규정 자체가
로부터 2014. 8. 26. ‘이 사건 사료 제공과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2015. 7. 24.에도 같은 내용의 과세기준자문회신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함께 제출한 의제매입
에 관하여 영(零)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시행되던「조세특례제한법」(2011. 3. 9. 법률 제10455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 간 의 적용순서나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 소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손실보상금’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20.”을 “2014. 9. 18.”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철도차량 및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철도차량 및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물용 사료를 개인에게 공급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5. 12. 15. 법률 제13560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OO.OO.OO. 피고에게 이 사건 III 및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III건설용
중 개인사업자인 AAA(상호: BBB)에게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의, CCC(상호: DD농장)에게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의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위 각 공급거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년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4.
원고의 거래처 중 특수선 관련 임가공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 방산업체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처
이 합계 739,200,741원의 TMR베이스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BBBBB에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1.~6. 7. 원고에 대한 환급현장 확인조사 결과, BBBBB는
0호증의 1 내지 42,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 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특례규
피고에게 위 공급 가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5.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소정의 농업용 기계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 까지 같은 내용이 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 1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로 고치고, 제8쪽 14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양산공장에서 생산하여 청림1농장에 공급한 가액 228,323,600원 상당의 사료(이하 ‘계쟁사료’라 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시교통 권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편입된 공사구간에서 제공된 건설용역(이하 ‘이 사건 건설용역’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