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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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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7.2.8,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7.2.8, 2018.12.24, 2021.12.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21.12.28>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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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31702025. 7.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212025. 9.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관해 2017. 5. 31.경 준공인가를 받고, 2018.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 등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592024. 4. 24.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야 한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쟁점 금액을 다수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9722023. 1. 20.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변동통지는 적법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항목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원고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052023. 9. 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2022. 8.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제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그에 대한 공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6. 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별표 36번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행한 일반분양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9052021. 6.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인 원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영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7642021. 1. 21.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별지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

대법원 2021다2101952021. 8. 12.
손해배상(기)

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이 사건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점, 의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2020. 7. 1.
부당이득금

로 구분할 수 없고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한 다. 그런데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5942020. 11. 27.
조세(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48292020. 10. 29.
부당이득금

고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생한수입 전부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58772020. 1. 21.
부당이득금

유목적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 생한 수입 전부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02382018. 7.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로 등기한 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7. 30. 도시정비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660822017. 1.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게 분양할 주택 및 상가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가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불공제하여야 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며, 피고가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9482017. 12.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조합원 청산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3. 22. 법률 제1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

대법원 2012두9112014. 6. 26.
국세부과취소

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2872013. 12. 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가액이 재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5252013. 7. 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 가. 원고의 주장 분배금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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