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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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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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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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