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6.1.19, 2017.2.8, 2020.12.29>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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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었고, 이에 ○○○○피에프브이는 2013. 7. 18.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비과세대항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보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종합합산과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되어야 한다. 2)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 이라 한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터 위 변경인가 고시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을 받은 후, 20xx년 내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 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합2○○)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경 위 다.항 기재 토지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종합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사업계획승인 예정 나대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
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4카합2○○)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경 위 다.항 기재 토지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
동산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원고가 BBB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BBB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건물철거공사계약에 따라 2019. 4. 17.부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28.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2. 4. 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
중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0. 법률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정한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호 제7항 제7호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에 근거하여 2020. 7. 13. 피고에게 기납부한 2
라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중 위 161호 주택분에 대한 과세상당액인 532,627,749원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