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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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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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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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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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