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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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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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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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