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8.13, 2015.12.15>
⑤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203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