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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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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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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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