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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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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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