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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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유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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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 (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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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131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