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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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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유가환급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27 (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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