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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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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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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