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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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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 (자료요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13 (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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