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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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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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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3 (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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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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