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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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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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