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