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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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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도136742026.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의하면, 2015. 12.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범한 「조세범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22조, 조세범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인 2012. 4. 26.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 25.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8.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인 2012. 4. 26.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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