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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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2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의하면, 2015. 12.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범한 「조세범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22조, 조세범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인 2012. 4. 26.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 25.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인 2012. 4. 26.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