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제5조 (반출 또는 판매의 의제)
제5조 (반출 또는 판매의 의제)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된 때
2.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서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때
3.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된 때
4.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 현존하는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물품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의 의미
없으니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물품세에 관한 관계규정 즉 물품세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와 동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농축가공행위를 과세물품의 제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
어서는 물품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면사( 동조 제1항 제3종2)는 전술한 관사를 이르는 것이고, 동법 제5조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관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를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로 볼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나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 물품세법(1957.1.1 법률 제421호)상의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보세구역에서 그 특정물품을 인취하는 통관인에게 부과징수할수 있는가 여부
가. 세법이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동법 폐지 후의 과세 적법 여부 나. 조세의 징수권 성립시기 및 과세권 소멸시효의 기산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