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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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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제5조 (반출 또는 판매의 의제)

제5조 (반출 또는 판매의 의제)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된 때

2.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서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때

3.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된 때

4.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내에 현존하는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80누1251980. 5. 2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구 물품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의 의미

대법원 77누771977. 11. 8.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없으니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물품세에 관한 관계규정 즉 물품세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와 동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농축가공행위를 과세물품의 제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

서울고법 72구6301974. 7. 10.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66누1341966. 10. 18.
물품세추가부과처분취소

어서는 물품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면사( 동조 제1항 제3종2)는 전술한 관사를 이르는 것이고, 동법 제5조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관사가 직포부에 인도되는 때를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로 볼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사리나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 63누1141963. 11. 2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구 물품세법(1957.1.1 법률 제421호)상의 특정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보세구역에서 그 특정물품을 인취하는 통관인에게 부과징수할수 있는가 여부

대법원 62누351962. 7. 26.
행정처분취소

가. 세법이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동법 폐지 후의 과세 적법 여부 나. 조세의 징수권 성립시기 및 과세권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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