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제11조 (수출등 특수면세 <개정 1971.12.28>)
제11조 (수출등 특수면세 <개정 1971.12.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 <개정 1967.11.29, 1969.1.28, 1970.1.1, 1971.12.28>
1. 수출하는 것
2.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3. 원자로와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는 것
4. 수출물품(保稅加工物品을 포함한다) 제조용 원자재로서 대응수출을 완료하고 원료소요량증명기관에서 증명하는 평균손모량과 실제손모량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잉여물품
5.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6.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7. 정부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또는 대한민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準하는 外國公館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삭제 <1971.12.28>
9.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10. 주한외교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11.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된 식전 또는 례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13.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렬소등에 진렬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14.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공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5.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16.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ㆍ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17. 대한민국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18.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되는 것
19. 외국무역선 또는 내국무역선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변경한 경우의 그 선박의 식음료와 연료 기타 소모품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21. 석유류세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과세되는 석유류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직물류세가 과세되는 직물류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는 것
22. 관광호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에 建築하는 것에 한한다)과 외국인주택(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住宅公社가 建築하는 것에 限한다)의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용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군수용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4.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
25.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송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26.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수증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27.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의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8.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29.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②삭제 <1973.2.16>
③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용도에 공할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1, 1974.12.21>
④전항의 경우에 소정 반입지에 반입하였거나 또는 당해 용도에 공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1.1, 1971.12.28, 1973.2.16, 1974.12.21>
⑤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와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67.11.29, 1971.12.28>
⑥이미 과세된 수입물품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게기한 물품의 제조용에 의한 경우에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제조원료로 사용한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 또는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물품과 동일한 수량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한다. <신설 1966.3.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 앞서 피고에게 물품세와 방위세를 납부할 터이니 과세증지와 공제세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던 바, 피고는 위 물품이 구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이나 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면세증지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6.
물품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터이니 과세증지와 공제세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던 바, 피고는 위 물품들은 구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이니 위 세금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면세증지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6
수출용 면세반출승인을 받고 국내 비거주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물품세부과의 적부
터 1971.2.6까지 사이 수입신고인 위 연방물산을 대행하여 화주로서 이 사건 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관세법 제32조 제1항물품세법 (1970.1.1.공포 법 제2155호에서 개정된 것. 아래도 같다)제11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관세, 물품세 등의 면제를 받고 수입하였는데 위 연방물산이 대응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고 면세수입한 위 각 물품을 유출처분하였다고
구 물품세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구 물품세법 제1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바, 본건 과 같이 원고의 제조장에서 직접 사용확인 증명을 받아 사용하는 소외 경북능금협동 조합에 납품함에 있어 위와같은 절차를 받지아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