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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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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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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3372026. 4.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산서의 매입·매출처와 실제 화장품 매입·매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과세대상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

서울고등법원 2023누697272026. 4.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972026. 3. 2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에 정한 재화의

대법원 2025두356262026. 4.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며, 같은 곳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는데, 별개 사업장에서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객에게 위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설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52092025. 11.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령 제64조 제2항은 그 시행일인 2022. 2. 15.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나)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982025. 1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442025. 8.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122025. 8. 12.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 항 3)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7862025. 10.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증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등 참조), ②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

대구고등법원 2024누121232025. 7.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건물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대법원 2023두558632025. 4.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하는 자’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862024. 7. 19.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2352024. 7.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3호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서울고등법원 2023누573972024. 5.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

서울고등법원 2023누666982024. 6.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현존 건물을 그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672024. 5. 1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없다. 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받거나 양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만 그 특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 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3062024. 8.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치세법 제4조 제1호), 이 때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용역이나 재화의 대가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제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상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422024. 5. 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2023. 12. 22.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도 원고와 본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0902023. 10.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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