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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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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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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1062024. 9.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578,910원(가산세 14,110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신청취지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7.부터 ○○ ○○구 ○○길 ○○ (○○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부산고등법원 2012누10062012. 10.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양주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일부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비용관계비율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예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 호 판결 참조)고 판단하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3202012. 2. 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양주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일부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비용관계비율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예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 결정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호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2008누1962009. 6. 11.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

피고가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입 수량만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마목이 정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추계방법임에도,

서울고등법원 2008누319722009. 5. 26.
금제품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이 허위라고 볼 것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구 조세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7682008. 10. 15.
면세 금지금을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것처럼 하여 영세율 적용하였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구 조세특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36482007. 8.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고, 매입가액은 같은 기간 동안에 신고된 원·부재료의 매입금액 153,716,600원(공급가액)임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과 비용관계비율을 6.847(1,052,425,842원 ÷ 153,716,600원)로 산정한 다음, 장부 및 포스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인 2001. 4

서울고등법원 86구1911992. 4. 28.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제69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 위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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