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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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87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전부개정되기 전의 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고, 2017. 5.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총 00,000,000원을 환급받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127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부가가치세법령은 환급세액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
A에게 이체된 20XX. X. X.을 변제 시점으로 판단한다. 2) 환급결의일이 변제 시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사무
의한 확정을 요건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세액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8)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