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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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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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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2021. 4.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202018. 5. 11.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962016. 12.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서울고등법원 2011누129952011. 11.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실시기관을 통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거래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대법원 2007두217092008. 1. 1.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0932007. 2. 1.
위ㆍ수탁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천지방법원 2006구합280932007. 2. 1.
건설용역의 주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서울고등법원 2007누82342007. 9. 11.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3392007. 8. 8.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단서, 제58조 제5항이 적용되어, 원고가 시공회사로부터 시설물을 공급받고 원고는 다시 이를 ○○시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에게 대행수수료 뿐만 아니라 위탁비용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6172007. 2.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위·수탁사업에 관한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⑶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14772005. 8. 18.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살피건대,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낙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에서는 경매실시기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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