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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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실시기관을 통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거래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 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사건 위ㆍ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단서, 제58조 제5항이 적용되어, 원고가 시공회사로부터 시설물을 공급받고 원고는 다시 이를 ○○시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에게 대행수수료 뿐만 아니라 위탁비용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원고가 용역의 알선자에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위·수탁사업에 관한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⑶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
판단 살피건대,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낙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와 납부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에서는 경매실시기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