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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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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2342025. 2.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간이과세자의 사업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2202024. 7.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54조)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도우미 봉사료의 경우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함께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이를 원고의 매출과 구분하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3042024. 7. 18.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부가가치세법 제54조)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도우미 봉사료의 경우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함께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이를 원고의 매출과 구분하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1172024. 8.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도우미 봉사료의 경우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함께 수령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이를 원고의 매출과 구분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0592023. 5. 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면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2022. 8.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등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도 한 점(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조합과 같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572022. 10. 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법인

대법원 2020도183052022. 4. 14.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가322019. 4.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제청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적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 항).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것이 현출되는 일련의 과정이나 시기도 다르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발급ㆍ수취

대법원 2017도186982018.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8노682018. 5.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212017. 8. 22.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의 비용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그 상당액이 공제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

서울고등법원 2017노12642017.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54조 제1항). 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수시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간이 정해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 발급

대법원 2017도126502017.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도136772017.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도116282017.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57712004. 11.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환송 되어야 할 것이다. 5. 대법관 배기원의 다수의견측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와 제54조에 대하여 (1)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 사유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

서울행법 98구248591999. 3. 31.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