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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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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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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462026. 4. 15.
부가가치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의 노력을 다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유이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032025. 7. 17.
대손세액공제신고부인처분취소

세 환급신청을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2)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1382025. 4.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공급받은

대법원 2024두604352025. 9.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가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그 적용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8822024. 5.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전히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하‘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들이 이 사건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2792024. 9.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관계 법령의 체계 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2024. 10. 25.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 79%는 출자전환됨에 따라 AAA을 제외한 일반거래처들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제1부과처분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대손세액( AAA 제외)은 2016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가산되었어야 하는바, 제1부과처분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372024. 10.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되는 법령·법리와 판단 기준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592024. 1. 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1.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은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1,495,3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5562023. 11. 30.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2022. 9.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792021. 9. 17.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 설령 원고가 물대를 선납한 이후 동참금액을 신도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〇〇〇로부터 신행불사의 유치·알선 용역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미지급금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4952021. 11.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8432021. 12.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762021. 9. 3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된 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대손세액 공제사유 발생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102021. 6.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사건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권은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된 것이 아니라 주식병합을 통해 일부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682021. 3.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2020. 12. 1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402020. 7.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2015. 4.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각 매출처는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원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2020. 11.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실제 소비자로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차인들을 대신하 여 납부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전기요금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