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5항 제4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 조항에서 그 안분기준에 있어 필요한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합계액에 관하여 ‘면세공급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액이 납골당 분양업에 국한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이 원고의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0조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는 이유는 추계과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 점,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의 핵심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751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인 쟁점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안분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조세법 분야 일반(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40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8728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81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른 법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종전 판례에 따르
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
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
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한 분양금액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즉,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을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총 공사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건축연면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등에서 공통 필요경비나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을 명문으로 정한 것은, 이와 같은 자의적․편의적 기준에 따른 안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야 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를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공급)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인 토지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2019. xx. x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액에 201
분양금액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즉,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을 모두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이하에서는 간략히 ‘법’이라고도 한다)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총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