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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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3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Z주택개발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부담할 의무를 지는 Z주택개발이 아니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C과 원고가 해당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를 양도하여 부담하게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신탁재산이 환가될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신탁상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으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
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체납액에 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신탁 이후 일부 신탁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이 해지된 후 이 사건 담보신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또한 ◇◇◇세무서장은 2020. 6.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하단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각 기재가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1. 16. 소외 회사에 억 천만 원을 대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
역’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