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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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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5조 (명령사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명령사항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삭제 <2004.10.16>

③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구분ㆍ적재ㆍ보관ㆍ과세자료의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삭제 <2004.10.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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