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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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 (영수증의 발급)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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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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