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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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4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납세반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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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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