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 (납부)
제10조(납부)
①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
③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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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부가가치세법 제19조), 개별소비세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개별소비세법 제10조, 제9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 제7조), 주세의 경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주세법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제29조 제5호),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2항,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제3항,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주세법 제29조,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의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그 재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소극)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나. 주식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효력 다.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민법 제408조에 의한 분별의 이익의 유무
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구 특별소비세법 (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세인 특별소비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모두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다음달 2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1981.12. 거래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